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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과태료, 범칙금
일단, '벌금' '과태료' '범칙금'에 대해서 구분을 해야겠다.
관련 내용을 여기서 찾을 수 있었다.
교통법규 위반자에 대한 벌칙
도로를 이용하는 모든 사람은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경우 징역이나 벌금 또는 구류의 처벌을 받게 되고, 경우에 따라 벌금 또는 과료와 구류의 형을 같이 받을 수도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제148조부터 제158조까지).
벌금∙과료∙범칙금∙과태료의 구별
장애인 전영 주차구역 관련 처벌은 과태료이기 떄문에 형벌은 아닌것
- 벌금(罰金): 형벌의 일종으로 그 금액이 많다는 점에서 과료(科料)와 다르고, 재산권을 일방적으로 국가에 이전시키는 효과를 수반하는 몰수(沒收)와 구별됩니다. 「형법」상 벌금은 5만원 이상이며, 판결 확정일부터 30일 이내에 납입해야 합니다. 이를 납입하지 않으면 노역장에 유치될 수 있습니다(「형법」 제45조 및 제69조 참조).
- 과료(科料): 벌금과 같이 범인으로부터 일정액의 금액을 징수하는 형벌이지만, 그 금액의 범위에서 벌금과 구별이 됩니다. 「형법」상 과료는 2천원 이상 5만원 미만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과료는 가장 가벼운 형벌로서 주로 경범죄에 대하여 부과하게 됩니다(「형법」 제41조 및 제47조 참조).
- 범칙금(犯則金):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범칙자가 통고처분에 따라 국고(國庫)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의 금고에 내야 할 금전을 말합니다(「도로교통법」 제162조제3항). 범칙금제도는 범칙자로 인정하는 사람에 대해 이유를 분명하게 밝힌 범칙금 납부를 통고하고, 그 통고를 받은 자가 10일 이내에 이를 납부한 경우에는 해당 범칙행위에 대해 다시 벌 받지 않고, 납부하지 않았을 때에는 즉결심판 절차가 진행되는 「도로교통법」에 따른 제도입니다(「도로교통법」 제162조부터 제165조까지 참조).
- 과태료(過怠料): 과태료란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국민에게 과하는 금전벌을 말하는데, 형벌이 아니고 일종의 행정처분입니다. 따라서 형법총칙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용어사전).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관련 과태료
관련내용은 여기서 찾았다.
https://www.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1003&ccfNo=2&cciNo=1&cnpClsNo=2
장애인자동차 이외의 차량에 대한 주차금지
- 보행상 장애가 있는 사람에게 발급되는 “주차가능” 장애인 자동차 표지를 부착하지 않은 자동차 및 이러한 표지를 부착하였더라도 보행상 장애가 있는 사람이 탑승하지 않은 자동차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해서는 안 됩니다(「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7조제4항).
- 이를 위반하면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별표 3제2호바목 및 사목).
주차 방해행위의 금지
- 누구든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물건을 쌓거나 그 통행로를 가로막는 등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7조제5항).
- 이를 위반하면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별표 3제2호아목).
결론
요약하면, 일반차량이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주차하면 10만원, 장애인 주차 전용구역 통행로를 방해하면 50만원이다. 10만원 안내겠다고 어정쩡하게 주차했다간 50만원을 낼 수도 있다는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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