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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 참여신청을 해보았다.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 접속
https://www.work.go.kr/kua/index.do
[참여신청] 클릭
[취소] 클릭
본인인증 진행
[동의함] 체크 후 [다음단계]
취업지원 신청 정보 체크
1유형 안될경우 2유형 되는것 동의 안함
[주민등록 가족정보 불러오기] - 가족 핸드폰으로 정보제공 동의 진행
[저장 후 다음단계]
가구원별 재산 추가 등록 해당되는것 등록
신청인의 취업경험 여부 [해당 없음] 선택 (고용보험이력으로 확인 되는 경우)
부가정보 본인 해당사항 체크 후 [신청하기]
취업지원 신청인에 대한 안내사항 확인 후 [확인함] 클릭
(안내사항 스크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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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증자료 제출요구 성실이행 안내법 제9조제5항에 따라 필요시 신청인의 가구원 확인, 신청인과 가구원의 소득 및 재산 조사, 신청인의 취업경험 요건 조사 등을 위하여 필요한 입증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신청인은 정해진 기간 내에 제출 요구 자료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한내에 제출요구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취업지원 신청이 반려되거나 수급자격이 불안정 될 수 있습니다.
- 또한, 자료제출 요구에 따라 제출이 완료된 기한만큼 동 신청서의 처리기한은 연장됩니다.
- 구직활동의무 성실이행 안내이 법에 따른 수급자격자 및 수급자는 취업활동계획 수립과 취업활동 및 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에 성실히 참여하여 이행하여야 합니다.
- 구직촉진수당 등 지급주기 중에 2개(2회) 이상의 구직활동을 의무적으로 이행하여야 하며,
-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하지 않거나 취업활동계획에 근거하지 않고 상담자와 협의되지 않은 구직활동은 인정되지 않아 구직촉진수당 등이 지급되지 않거나 감액지급되며, 지급되지 않은 수당 등은 지급된 것으로 간주되어 총 지급액에서 소멸되며 나중에도 지급되지 않습니다.
- 구직촉진수당 지급 정지 및 철회 안내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수급자격이 철회되거나 수급권이 소멸되어 취업지원서비스와 구직촉진수당 지급 등이 중단됩니다.
- 11(취업활동계획 수립 의무) 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수급자격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취업활동 계획 수립에 필요한 의무 부과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수급자격 인정이 철회됩니다.
- 22(구직촉진수당 지급정지) 법 제21조에 따라 수급자의 지급주기 기간 중 발생한 소득이 월 단위 지급액(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지급주기의 구직촉진수당 지급을 정지하고, 정지횟수가 3회가 되는 때에는 수급자격 인정을 철회되고 취업지원이 중단됩니다.
- 33(구직촉진수당 지급중단) 법 제26조에 따라 정당한 사유없이 취업활동계획을 따르지 않을 경우에는 구직촉진수당 지급을 중단할 수 있으며, 지급중단 횟수가 3회가 되면 마지막 회차의 지급을 중단한 날을 기준으로 나머지 구직촉진수당의 수급권이 소멸됩니다.(주의) 소득 발생 경우에는 반드시 신고하여 감액 또는 부지급, 정상지급 여부를 확인받아야 합니다.
- 개인정보 제공 및 행정정보 공동이용 허위 대리 동의 금지이 법에 따른 취업지원을 신청하는 자가 취업지원 신청 과정에서 가구원의 개인정보 및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를 개인정보 주체의 직접적인 동의를 받지 않는 등 신청인이 임의적으로 허위 대리 동의하는 경우에는,
- 향후 부정수급 문제, 형사처벌 대상(사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공무집행방해 등)이 될 수 있음을 알려드니 반드시 개인정보 주체의 직접적인 동의를 받아 취업지원 신청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부정수급 관련 고지 내용
- 11(주민등록 허위신고 금지) 취업지원 신청인과 가구원이 실제 생계와 주거를 같이하거나 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수급자격을 인정받기 위해서 사실과 다르게 가구원을 주민등록표에 분리 또는 포함 신고하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으면 부정수급으로 제재가 있게 됩니다.
- 22(소득 신고 의무) 법 제21조에 따라 지급주기 중에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지정일에 구직촉진수당 지급신청서 또는 취업활동비용 신청서 제출을 통해서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 구직촉진수당을 초과하는 소득(월 50만원 이상)이 발생하였으나 신고하지 않고 구직촉진수당 등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게 되면 부정수급에 따른 제재가 있게 됩니다.(안내) 행정처분인 부정수급은 고의·과실을 요건으로 하지 않아, 신청인이 법·규정을 알지 못하였거나 착오에 의한 신청·수급 등 고의성이 없는 경우에도 부정수급으로 처분받게 됩니다.
- 33(부정행위 지급제한) 법 27조에 따라 수급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구직촉진수당 등을 지급받은 경우 그 구직촉진수당 등을 받은 날 이후의 구직촉진수당 등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지급받은 구직촉진수당 등의 지급결정을 취소하며,
- (반환명령) 법 제28조에 따라 부정수급액과 부정수급액을 배액 추가징수하여 반환명령하며, 부정수급한 날 이후 지급된 금액도 반환명령하며, 부정수급에 공모한 자도 부정수급한 자와 연대(총 반환명령액 공동 납부 책임)하여 책임을 지게 됩니다.
- (형사처벌) 법 제38조에 따라 구직촉진수당 등 부정수급자 및 공모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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