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_Employment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 참여신청

기공남 2021.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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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 참여신청을 해보았다.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 접속

https://www.work.go.kr/kua/index.do

 

국민취업지원제도

 

www.work.go.kr

[참여신청] 클릭

[취소] 클릭

본인인증 진행

[동의함] 체크 후 [다음단계]

취업지원 신청 정보 체크

1유형 안될경우 2유형 되는것 동의 안함

[주민등록 가족정보 불러오기] - 가족 핸드폰으로 정보제공 동의 진행

[저장 후 다음단계]

가구원별 재산 추가 등록 해당되는것 등록

신청인의 취업경험 여부 [해당 없음] 선택 (고용보험이력으로 확인 되는 경우)

부가정보 본인 해당사항 체크 후 [신청하기]

취업지원 신청인에 대한 안내사항 확인 후 [확인함] 클릭

(안내사항 스크랩)

더보기
  1. 입증자료 제출요구 성실이행 안내법 제9조제5항에 따라 필요시 신청인의 가구원 확인, 신청인과 가구원의 소득 및 재산 조사, 신청인의 취업경험 요건 조사 등을 위하여 필요한 입증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신청인은 정해진 기간 내에 제출 요구 자료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한내에 제출요구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취업지원 신청이 반려되거나 수급자격이 불안정 될 수 있습니다.
    • 또한, 자료제출 요구에 따라 제출이 완료된 기한만큼 동 신청서의 처리기한은 연장됩니다.
  2. 구직활동의무 성실이행 안내이 법에 따른 수급자격자 및 수급자는 취업활동계획 수립과 취업활동 및 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에 성실히 참여하여 이행하여야 합니다.
    • 구직촉진수당 등 지급주기 중에 2개(2회) 이상의 구직활동을 의무적으로 이행하여야 하며,
    •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하지 않거나 취업활동계획에 근거하지 않고 상담자와 협의되지 않은 구직활동은 인정되지 않아 구직촉진수당 등이 지급되지 않거나 감액지급되며, 지급되지 않은 수당 등은 지급된 것으로 간주되어 총 지급액에서 소멸되며 나중에도 지급되지 않습니다.
  3. 구직촉진수당 지급 정지 및 철회 안내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수급자격이 철회되거나 수급권이 소멸되어 취업지원서비스와 구직촉진수당 지급 등이 중단됩니다.
    1. 11(취업활동계획 수립 의무) 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수급자격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취업활동 계획 수립에 필요한 의무 부과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수급자격 인정이 철회됩니다.
    2. 22(구직촉진수당 지급정지) 법 제21조에 따라 수급자의 지급주기 기간 중 발생한 소득이 월 단위 지급액(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지급주기의 구직촉진수당 지급을 정지하고, 정지횟수가 3회가 되는 때에는 수급자격 인정을 철회되고 취업지원이 중단됩니다.
    3. 33(구직촉진수당 지급중단) 법 제26조에 따라 정당한 사유없이 취업활동계획을 따르지 않을 경우에는 구직촉진수당 지급을 중단할 수 있으며, 지급중단 횟수가 3회가 되면 마지막 회차의 지급을 중단한 날을 기준으로 나머지 구직촉진수당의 수급권이 소멸됩니다.(주의) 소득 발생 경우에는 반드시 신고하여 감액 또는 부지급, 정상지급 여부를 확인받아야 합니다.
  4. 개인정보 제공 및 행정정보 공동이용 허위 대리 동의 금지이 법에 따른 취업지원을 신청하는 자가 취업지원 신청 과정에서 가구원의 개인정보 및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를 개인정보 주체의 직접적인 동의를 받지 않는 등 신청인이 임의적으로 허위 대리 동의하는 경우에는,
    • 향후 부정수급 문제, 형사처벌 대상(사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공무집행방해 등)이 될 수 있음을 알려드니 반드시 개인정보 주체의 직접적인 동의를 받아 취업지원 신청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5. 부정수급 관련 고지 내용
    1. 11(주민등록 허위신고 금지) 취업지원 신청인과 가구원이 실제 생계와 주거를 같이하거나 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수급자격을 인정받기 위해서 사실과 다르게 가구원을 주민등록표에 분리 또는 포함 신고하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으면 부정수급으로 제재가 있게 됩니다.
    2. 22(소득 신고 의무) 법 제21조에 따라 지급주기 중에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지정일에 구직촉진수당 지급신청서 또는 취업활동비용 신청서 제출을 통해서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 구직촉진수당을 초과하는 소득(월 50만원 이상)이 발생하였으나 신고하지 않고 구직촉진수당 등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게 되면 부정수급에 따른 제재가 있게 됩니다.(안내) 행정처분인 부정수급은 고의·과실을 요건으로 하지 않아, 신청인이 법·규정을 알지 못하였거나 착오에 의한 신청·수급 등 고의성이 없는 경우에도 부정수급으로 처분받게 됩니다.
    3. 33(부정행위 지급제한) 법 27조에 따라 수급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구직촉진수당 등을 지급받은 경우 그 구직촉진수당 등을 받은 날 이후의 구직촉진수당 등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지급받은 구직촉진수당 등의 지급결정을 취소하며,
      • (반환명령) 법 제28조에 따라 부정수급액과 부정수급액을 배액 추가징수하여 반환명령하며, 부정수급한 날 이후 지급된 금액도 반환명령하며, 부정수급에 공모한 자도 부정수급한 자와 연대(총 반환명령액 공동 납부 책임)하여 책임을 지게 됩니다.
      • (형사처벌) 법 제38조에 따라 구직촉진수당 등 부정수급자 및 공모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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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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